인천광역시, 지방세 가상계좌 시스템 구축·운영

2007.08.17 09:15:28

인천광역시에서는 16일 지난 4월말부터 삼성·LG·롯데카드 등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제도를 시행한 데 이어, 전국 최초로 가상계좌를 통하여 지방세를 납부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상계좌 시스템은 납세자 개인(법인)별로 고객지정계좌를 통하여 시 본청 및 군·구의 공금 모 계좌로, 은행의 창구는 몰론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무통장 입금·폰 뱅킹 등 모든 전자금융매체를 이용하여 언제·어디서나·누구나·편리하게 각종 지방세를 납부하고,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가상계좌 시스템은 1단계로 금년 9월부터 시 본청의 체납 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군·구에는 행정자치부에서 금년 말까지 보급 예정인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2008년 상반기 중에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를 시간·장소·방법에 구애 없이 365일 24시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어 납세자의 편의를 크게 증진시킴은 물론 세수증대에 기여할 것이다"라며 "U-지방세정·징수체계의 혁신으로 세계 일류 명품도시와 지식 정보도시 인천에 걸 맞는 초일류 세정 정보시스템이다"라고 의미 부여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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