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비과세·감면시 사후요건 살피세요

2007.08.20 09:34:14

전북도 구제제도 처리 분석 결과

지방세의 지방세 구제제도 처리 실적을 분석한 결과 납세자들이 비과세 및 감면을 받은 후 사후 요건을 갖추지 못해 추징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납세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라북도는 17일 지난해와 올 상반기까지 처리된 지방세 구제제도(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처리 실적 81건을 조사한 결과 비과세·감면 37건, 가산세 8건, 중과세 2건, 과세표준 27건, 과점주주 3건, 기타 4건에 따른 안건유형별 지방세 구제청구가 접수되어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비과세 및 감면에 대한 구제청구가 제일 많았던 것은 대부분 납세의무자들이 과세관청으로부터 비과세·감면 처분을 받은 후 유예기간내 그 요건을 다하지 못해 추징된 사항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대부분의 비과세·감면처분에 대한 추징은 그 처분받은 물건을 일정 유예기간내에 당초 감면받은 목적대로 미사용하거나 또는 매각 및 세대분가할 경우 추징되는 사항으로 납세자들이 주의를 조금만 더 기울였다면 추징되지 않을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며 "지방세법이나 감면조례에 따라 비과세·감면 처분을 받은 납세자들은 각 조항에 따른 사후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취·등록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법에 정한 바에 따라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자진신고·납부 세목의 경우 추징될 때는 비과세·감면받은 본세는 물론 더불어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한다"며 "사후요건에 주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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