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정당"

2007.08.18 10:22:14

토지정의시민연대, 행정법원 판결 비판

최근 행정법원이 판결한 종부세가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에 대해 이는 종부세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토지정의시민연대는 17일 논평을 내고 종부세 과세가 정당하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환영한다면서도 종부세가 위헌은 아니지만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갖고 재산권 침해라고 이해하는 것부터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토지정의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가 옳은 이유에 대해 종부세는 개인이나 법인이 사회와 공공으로부터 받은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남의 경우 도로나 지하철 등 사회적 인프라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우수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높은 것이고 이와 같이 값비싼 서비스를 사회와 공공으로부터 받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종부세는 최선의 투기 방지정책이기에 정당하다고 했다. 이들은 "토지불로소득을 노리는 투기적 가수요를 잠재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보유세-종부세-임은 학계의 상식"이라며 "재판관들은 만약 토지불로소득을 노린 투기가 발생하면, 오히려 토지 없는 무주택자들의 재산이 침해된다"고 역공했다.

 

아울러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주택자의 경우에도 얼마든지 투기목적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만약 1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 감면 조치를 취한다면, 20억 원짜리 1채를 가지고 있는 세대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5억짜리 주택 2채를 소유한 경우는 포함되는데 이것이 정당하냐?"고 물었다.

 

끝으로 이들은 종부세 부과 기준에 주택 수나 면적을 넣게 되면 형평이 침해되고 경제적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재처럼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퇴고령자나 장기보유자의 경우 1주택자를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도 제도 자체에 구멍을 내려는 의도에서 제기된 것들이라고 일축했다.

 

따라서 이번 재판부의 의견은 이런 잘못된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히고 현재의 정책을 유지해 나가길 촉구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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