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中企 회계·법률 서비스 어떻게 실시되나

2007.08.21 09:12:46

회계, 법률, 특허 등 전문분야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걱정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에서는 그동안 전문인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힘들고 전문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애로를 겪어 왔으나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허범도)은 이 같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진공의 자체 전문인력을 중소기업에 개방하는 '중소기업 회계·법률·특허 자문서비스'를 무료로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자문분야는 크게 ▲ 금전, 임대차, 집행·보전, 부동산 등과 관련된 법률상담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상담 ▲ 국내외 지식재산권의 출원, 보호, 심판·소송분쟁 등 특허상담 세가지이다.

 

자문은 중진공 소속 전문 변호사 및 회계사,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소속 변리사가 3인 1조로 지원하며, 상담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주 화·목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 여의도 소재 중진공 본사 9층에서 이루어진다.

 

자문서비스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2~3일 전에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실효성 있는 상담과 상담 대기시간 단축을 위하여 사전예약과 방문상담이 원칙이지만, 긴급한 내용의 경우에는 당일 상담이나 전화 및 인터넷 상담도 가능하다.

 

중진공에서는 그동안 ▲ 해외수출, 기술제휴, 투자 등 국제거래시 필요한 법률자문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 자문 ▲ 불법기술유출방지를 위한 기술보호 실무연수 및 세미나 개최 등 전문분야 자문서비스 사업을 중소기업청, 법무부, 대한변리사회와 함께 실시해 왔다.

 

금번 '회계·법률·특허 무료자문 서비스'는 중진공에서 그동안의 자문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전문분야 애로를 해소하려는 신규사업으로, 금년도 시범운영 후 그 성과와 수요를 파악하여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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