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중소기업대상' 오는 24일 접수마감

2007.08.22 09:56:51

선정기업에 세무 혜택 등 지원

대구시는 신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 등 합리적인 기업경영을 통해 성장성이 뛰어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 시상하기 위한 '2007년도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기업 공모를 오는 8월 24일 마감한다.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공모기준은 지역 내 주사무소와 공장을 두고, 업력이 3년 이상인 우수 중소제조업체로써 최근 1년간 신기술 개발 및 매출 신장 등을 통해 성장이 두드러진 기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7월 23일부터 접수해오고 있다.

 

신청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구청장·군수,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대구지방노동청장, 대구상공회의소회장,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회장,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지부장, KOTRA 대구·경북무역관장,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부장, 대구테크노파크원장, 대구경영자총협회장, 한국표준협회 대구·경북지부장, 한국생산성본부 대구·경북지부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장,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이사장 등 중소기업유관기관 중 1개 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구시(기업지원팀 053-803-3392)에 신청하면 된다.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시상부문은 대상(1), 최우수상(2), 우수상(3) 등 6개 업체를 선정하여 시상한다. 수상업체에게는 현판과 깃발을 수여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지원 및 각종 시책사업 우선참여 지원, '지방세법'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유예,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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