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은 착공 못한 정당한 사유 안돼 '종합과세' 정당

2007.08.22 11:37:27

행자부 심사례, 과세기준일시 토지 실질 형태 따져

인근 주민의 반대는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행자부는 최근 청구인 A씨으로부터 처분청이 청구인의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하면서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심사청구에 대해 이와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처분청은 지난해 9월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충북 청원군 소재)에 대해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하면서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해 재산세 등 약 6천8백여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그러나, 청구인 A씨는 처분청으로부터 운동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설계변경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까지 하고 건축 착공을 하려고 했지만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처분청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게 돼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까지 착공하지 못했고 따라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 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제1항에서 '건축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건축공사에 착공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질적으로 공사중인 건축물만 뜻한다"며 "단순히 그 준비행위에 불과한 경우이거나 그 흉내만 내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고 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따라서 "비록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 인근 주민의 반대로 이 사건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했다 해도 200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는 건축물을 착공하지 않았으므로 나대지이다"라며 "따라서 처분청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라고 결정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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