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왜 우리에게 부담시키나" 강력 반발

2007.08.23 09:00:00

지자체, 국세와 지방세 조정방안 등 대책마련 촉구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에 따른 비용 부담을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하는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기초노령연금제의 시행으로 인한 연금지급 대상은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되, 시행 첫해인 2008년까지는 수급자가 60% 수준이 되도록 하고 2009년부터는 70% 수준이 되도록 하고 있다.

 

또 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의 5%(약 9만원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2028년까지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4대협의체(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과 관련한 대책을 촉구했다. 자치단체들은 22일 정부대책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낸 데 이어 앞으로 정부의 대책마련을 지켜보면서 투쟁수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협의체는 "동 법률이 각종 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노인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것이라는 데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나, 최근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기초생활보장, 영유아보육 등)로 지방비 부담액이 크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기초노령연금제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는 2010년까지 매년 약 1조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며 향후 수급자 범위나 연금액의 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 연금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국가사무의 성격이 강하다"며 "그럼에도 지자체와 사전 충분한 협의없이 비용을 부담하게 해 자주재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 정부는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과 관련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되, 분담이 불가피 하다면 합리적인 비용부담 방안을 마련할 것 ▲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비용과 업무를 부담시키는 법령 제·개정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근본적인 재정확충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하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 조정 등 지자체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정부가 이미 불가 입장을 밝힌 것들이어서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들의 마찰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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