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변호사·세무사 등 '지방세법령심의위원회' 위촉

2007.08.23 14:41:05

행정자치부는 지방세 해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변호사, 세무사 등 민간 전문위원이 참여하는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23일 외부위원 29명을 위촉했다.

 

외부 위촉직 위원 29명은 변호사 15명,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 각 3명, 대학교수 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풀제' 형태로 운영되며 회의에는 9명의 위원이 참석하게 된다.

 

행자부는 "지방세 해석을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져 종종 주민 불신의 원인이 됐다"면서 "이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 기존 법령해석이 없는 사항 ▲ 기존 법령해석을 변경해야 하는 사항 ▲ 지방자치단체간 법령해석의 견해가 다른 사항 ▲ 기타 위원장 또는 위원이 법령해석 심의를 요청한 사항 등이다.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지방세법 운용세칙'으로 정리해 세정운영의 통일성 있는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연합뉴스제공)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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