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계류 중인 종합소득세라도 주민세 부과는 정당

2007.08.28 09:08:46

행자부, 지방세 규정에 따른 부과 행위 인정

종합소득세를 불복함에 따라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로 계류 중이라고 할지라도 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이 결정되지 않는 이상 그전에 부과된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결정이 났다.

 

행자부는 최근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국세심판원에 계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종합소득세할 주민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에 대해 적합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발단은 청구인 A씨가 양천세무서로부터 처분받은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약 2억3천만원을 불복하면서 비롯됐다. 청구인 A씨는 양천서가 결정한 2003년도 매입금액이 실제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2007년 2월 1일에 심판청구를 했다.

 

그리고 처분청은 이 종합소득세를 근거로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했고 A씨는 현재 심판청구 중이므로 이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해 주민세 취소를 요구했다.

 

행자부는 "소득할 주민세는 세무서장이 결정한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해 부과하는 것이다"라며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세의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국세인 소득세가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도 취소 또는 감액된다"며 "이 사건의 경우처럼 국세심판원에 계류 중이라 할지라도 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되지 않은 이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결정하고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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