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받은 영유아시설의 일부 주택시설은 과세 대상

2007.08.28 09:49:25

행자부, "사용 목적과 실제의 사용관계 고려해야"

취득세 등을 면제받는 영유아보육시설이라고 해도 그 건물의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명하다면 주거용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행자부는 최근 청구인 A씨가 처분청으로 부과된 취득세 등이 부당하다며 취소 청구한 심사청구에 대해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청구인 A씨는 2005년 10월 지하 2층, 지상 5층을 건축하면서 영유아시설로 신고해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그러나 2006년 3월 및 2007년 1월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 결과 5층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5층에 대해 면제를 취소하고 가산세 포함 약 580여 만원의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했다.

 

A씨는 이 5층에 대해 ▲ 어린이집 교사의 휴게실과 청구인의 교육연구실 및 생활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 청구인 가족 등이 주민등록 되어 있지만 청구인을 제외한 모두가 실제로는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 ▲청구인 또한 잦은 해외활동으로 출국한다는 점 등을 들어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행자부는 이러한 A씨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주거용임을 입증하고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손을 들어 줬다.

 

우선, 법적으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라는 뜻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며, 사용 범위는 사업목적과 취득 목적을 고려해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를 근거로 보면, 이 사건의 5층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계속하여 주거용으로 거주하고 있는 점 ▲ 침실(3개), 주방 및 식당, 청구인의 서재, 거실 , 응접실 등 주거용의 형태로 배치 구성된 점 ▲ 전자동문(디지털도어록)이 설치되어 있어 청구인 이외에는 사실상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점 ▲ 보육교사 5명, 보육 아동수 32명으로서 수용정원(99명)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여 아동수를 비교하면 교사휴게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또 A씨의 주장대로 "일시적으로 교사 휴게실 및 회의실로 이용한다할 지라도 이를 취득세 등이 과세면제 되는 영유아보육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해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추징 처분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결정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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