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모범납세기업 선정, 예우 및 활동지원

2007.08.29 17:53:31

포항시는 28일 9월초까지 법인 세무조사 결과 지방세를 성실신고 납부한 법인에 대해 2007년도 모범납세기업으로 선정키로 하고 자체조사를 거쳐 대상기업을 확정키로 했다. 또 성실납부 법인에게는 모범납세기업으로 선정해 지정서 및 현판을 수여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2007년도 모범납세기업으로 선정기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년간 자체 실시한 지방세 세무조사 374개 법인 중에서 신고누락 및 추징세액이 없으며, 1억 이상 지방세를 성실납부하고 종업원을 50인 이상 고용하는 기업으로 선정일 현재 체납이 없는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 성실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기여도가 높은 법인을 우선으로 하여 선정키로 했다.

 

포항시 모범납세기업으로 선정되면 지방세 세무조사를 최장 3년간 면제하고 상부기관 표창대상자로 우선 추천하는 직접적인 인센티브 외에 중소기업 관련 정책자금 지원 심사시 우선하는 등 포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우대할 계획이다.

 

한편, 시관계자는 "지방세 법인세무조사를 통해 탈루 은닉된 세원을 발굴하여 자주재정 기반확충에 기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실납부 법인에 대해서는 모범납세기업으로 선정, 지정서 수여와 개인에게는 표창을 실시함으로써 기업의 대외신임도 및 신뢰성 확보로 생산력을 향상하고 임직원들의 자긍심 고취로 성실신고 납부제도 정착과 자진납세 분위기가 확산되어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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