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 체납자에게 국세청에선 환급?

2007.08.30 09:21:59

김충환 의원, "행자부와 국세청 자료 공유했어야"

지방세를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 체납자들이 국세로부터는 2천억여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충환 의원(한나라당)<사진>은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6월 현재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에게 2000년 이후 국세를 환급한 실태를 확인한 결과 6천971명이 지방세 3천127억여 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국세 2천226억여 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일례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모 주식회사는 1998년 6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재산세 등 지방세 1천748만여 원을 체납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2월부터 2006년 8월까지 법인세 등 국세 4천143만여 원을 환급받았다.

 

김 의원은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등의 실제 소득파악도 제대로 못해 해마다 엄청난 세수손실을 안고 있는 정부가 부처 간 업무협력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생긴 웃지 못할 일"이라며 "행정자치부와 국세청은 지방세와 국세 상호 간 과세, 체납처분 등을 위해 자료를 공유 활용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 정부가 들어선 2003년부터는 국세 환급액이 지방세 체납액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며 "최근 정부가 EITC(근로장려세제) 도입 등을 이유로 2천여 명에 달하는 세무공무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공무원을 늘려 일을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공무원들이 현재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돼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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