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이득과세의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켜라"

2007.08.30 09:24:57

유재선 세무사 "다주택자 고세율, 헌법적 시각에서 재검토해야"

"자본이득세의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현대 세제가 추구하는 공평과 효율 및 간소화를 가져오는 길이다"

 

지난 29일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김옥연)가 주최한 제3차 조세포럼에서 유재선 세무사(강남대 겸임교수)<사진>는 '우리나라 자본이득세제에 관한 연구'라는 발표 논문을 통해 "우리 나라의 경우 자본이득세가 지나치게 정책세제의 기능을 추구해 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 세무사는 발표를 통해 "각 자본자산에 대해 각기 다른 과세체계 및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등 과세에서 제외하고 있는 자본자산이 많아 정상적 의미의 자본이득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부동산 양도소득세제의 경우도 외국에서는 일반소득과 달리 우대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본래의 정상적인 과세원칙에서 벗어난 왜곡된 과세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주식양도차익과 같은 동산의 경우엔 과세관청이 손을 놓고 있다"며 "부동산의 경우 투기 억제를 위한 지나친 정책세제를 운용하고 주식 등 동산의 경우에는 그 반대로 과세제외하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서 조세의 기본 원칙인 수평적ㆍ수직적 공평의 달성에 역행하다"라고 비판했다.

 

유 세무사는 따라서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에 있어서 "투기억제라는 정책적 당위성에 기인하여 지나치게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는 세율구조를 단순화해 본래의 자본이득세제 모습으로 환원시켜야 하다"며 이를 위해 ▲ 다주택자나 부재지주 농지 등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배제나 고세율 적용에 대한 헌법적 시각에서의 재검토 ▲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는 응능부담의 원칙을 형해화하고 소득세제 전체와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므로 적적한 범위의 소득공제제도로 전환 등을 주장했다.

 

아울러 "주식 양도 차익의 경우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선물·옵션 등 파생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해야 한다"며 "단지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세율로 시작해야 한다" 말했다.

 

또 "분리주의 및 열거주의 소득세체계로는 점점 복잡해지고 지능화되는 조세회피 기도를 차단하기가 어렵다"며 "장기적으로 소득세제의 포괄적 종합과세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조세포럼은 한국여성세무사회가 매년 주최하는 포럼으로 금년이 3회째이며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중부청 김유찬 납세지원국장, 서울시립대 박훈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고, 조용근 한국세무사회장 등을 비롯해 내외빈 약 100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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