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납세자 보상금지급제도 혜택 보세요

2007.08.31 10:41:00

납세자들의 성실 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아이디어가 속출하고 있다. 부천시는 납세자 보상 지급 제도를 운영 성공 여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보상금 지급제도란 납세편의제도(자동이체,인터넷납부,텔레뱅킹)를 이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항목별 보상 점수를 부여하고 점수의 누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부천시는 지난 17일부터 "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해 왔다.

 

이 납세편의제도는 세금 1건을 자동이체로 30만원이상 납부할 경우 400점, 그 이하일 땐 200점이며 인터넷 또는 텔레뱅킹으로 30만원이상 내면 200점, 그 이하는 100점이고 자동이체 신청 및 E-메일이나 휴대전화번호 등을 제공하면 각각 200점을 부여한다(시세만 해당, 본세 기준).

 

보상점수 사용 방법은 납세자별 누적 점수가 5천점 이상되면 100점을 100원으로 환산,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지급받는다. 예를 들어 자동차 1대와 1채의 주택소유자인 세대주가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을 내면서 자동이체 신청, E-메일,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하면 1천600원의 현금을 얻게 된다.

 

보상점수 조회 방법은 부천시 홈페이지 접속, 사이버지방세 클릭, 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관리 클릭, 회원 로그인, 나의 보상점수 클릭 순으로 확인하면 된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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