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균형발전특별회계 기준 변경 요구

2007.08.31 09:26:01

낙후도 대폭 반영 & 주민세균등할 요소 제외 건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의 재원배분할 때의 기준에 대해 이견이 도출되고 있다.

 

전남도는 현재의 균특회계의 재원배분가 지자체의 재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균특회계의 낙후도' 기준의 상향 조정과 함께 주민세 균등할 기준을 교체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에 의한 균특 회계가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에 많은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재원배분방식이 아직도 재정의 낙후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현행 균특회계 재원배분시 반영하는 낙후도 요소는 재정력 지수와 주민세소득할, 노인인구비율 등이다"라며 "이중 주민세 균등할은 낙후된 전남도(2천324억원)가 대구(1천787억원), 대전(1천519억원), 울산(2천43억원), 광주(934억원) 보다도 많아 주민세균등할을 기준으로 낙후도 요소로 이용할 경우 낙후도를 제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도에 따르면 지방세 세수가 6조5천억원이 넘는 경기도와 3천2백억원인 전남도를 비교할 때 세수는 20배차이가 나지만 2008년도 균특회계의 지역개발계정 배분액은 전남(5천36억원)이 경기도(2천329 억원)보다 겨우 2.1배 더 받고 있다.

 

따라서 전남도에서는 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추진시 균특회계의 낙후도 반영비율을 현행 70%에서 80%로 대폭 상향 조정해줄 것과 낙후도 요소 중에서 주민세 균등할을 1차 산업비율 또는 고용탄력성계수(실업자수/GRDP)로 대체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도 관계자는 한미 FTA 체결이후 2,3차산업 비율이 높은 지역은 많은 혜택을 보지만, 전남처럼 1차 산업비율이 높은 지역은 더욱 낙후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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