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어떻게 운영되나?

2007.08.31 10:39:32

위원회, 지방세법령의 사전적 유권해석 기능 수행

지난 23일 행자부는 민간전문위원이 참여하는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하고 외부 위원 29명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외부 위원에는 지방세 해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호사, 세무사 등 세법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참석했고 이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된다.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지방세법령의 규정이 포괄적이다보니 구체적인 개별과세 사례에 있어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의 사전적 유권해석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방세법 운용 세칙으로 정리해 세정 운영의 통일성 있는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최근 빌트인 부착 가전제품에 대한 과세 혼선은 위원회가 왜 설치돼야 하는지 대표되는 사례이다. 아파트 분양시 냉장고 등 빌트인 가전제품의 취득비용이 취득세 과표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탈부착 여부나 주물·종물의 관계 등 지자체별로 해석운영 기준이 각각 달라 지방세 운영의 신뢰성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행자부 측은 "이러한 문제는 지방세법령의 규정이 대부분 포괄적 규정으로 세부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며 "각 사례별로 법령해석이 필요했고, 이를 통해 지방세 운영의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를 운영하게 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현재의 인원으로는 심도 있는 법률해석 검토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위원회 설립의 필요성을 높였다.

 

<표 1>에서 보듯이 지방세 상담의 폭주는 행자부의 상담 민원의 업무량을 과중시켜 왔다. 행자부의 경우 상담민원은 대부분 법률해석 사항이나 복잡한 민원사항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방세정팀 5명이 6천 945건을 처리해왔고 이는 1인당 연간 평균 1천 389건을 처리해 온 셈이다. 전화 민원은 연간 3만 5천건 정도로 상담을 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지방세 유권해석을 위한 심도 있는 검토나 세정운영상 제기되는 정책적 기능에 집중을 할 수 없게 했다.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변호사 15명,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 각 4명 씩 12명, 대학교수 2명으로 총 29명이 Pool 제로 운영된다.

 

위원회 회의는 9명으로 운영되며, 행자부 지방세제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내부위원 3명, 위촉위원 5명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5명씩 순번제로 참여한다. 내부위원인 당연직 위원으로는  세제팀장·세정팀장·심사팀장이 된다.

 

위원회의 안건은 ▲ 기존 지방세 법령해석 사례가 없는 사안 ▲기존 지방세 법령해석을 변경해야 하는 사안 ▲ 지방자치단체간 법령해석에 있어 견해가 다른 사안 ▲ 기타 위원장 또는 위원이 법령해석 심의를 요청한 사안 등이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결정, 가부동수의 경우 부결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 외부위원인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심의요구서를 서면 등으로 회의개최 3일전까지 송부한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회의 설치 근거는 지방세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고시(2007. 7. 18.-행자부예규 제232호)에 있고, 행자부는 이 위원회를 지방세법상 심의결정 기관으로 법제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위원회의 심의·결정사항은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지방세법령 해석에 대한 행자부의 견해로서 세정운영의 일관성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의미가 있다.

 

행자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심의위원회와의 차이에 대해서 "준사법적 기능을 가지고 개별 과세처분에 대한 사후구제 절차를 수행하고 있는 지방세심의위원회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본 위원회는 사전적 유권해석 기능을 수행하며 세정 운영이 통일성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또 위원회는 "지금까지 지방세 해석에 대해 품의제 방식을 합의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지방세정운영의 전문성 강화와 지방세제의 일관된 운영으로 주민 신뢰 확보에 목적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지방세 상담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지자체와 기능을 분담할 예정이다.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관한 지방세 일반 민원상담(전화 및 사이버 민원 포함)은 과세과청에서 전담처리하고, 행자부는 납세자 및 자치단체에서 해석의 기준이 명백하지 않은 사항을 서면으로 받아 합의제 방식으로 해석해 '지방세법 운용 세칙'으로 규범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따라서 납세자는 앞으로 지방세에 대한 상담이나 민원은 과세관청에서 해야 한다. 과세관청이 위원회에 심의의뢰하려면 '지방세법 운용세칙'상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치단체의 의견을 달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행자부는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연말까지는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2008년부터 제도를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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