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부목사 사택용 부동산은 과세 대상"

2007.09.03 09:42:02

기독교 교회의 부목사는 교회의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그러한 부목사를 위해 지은 사택용 건축물은 교회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된다고 볼 수 없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의환)는 최근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A교회가 서울시 강동구청장에게 한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와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그러나 A교회가 사회복지법인 C복지재단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A교회는 교회에 소속된 부목사들의 사택용으로 B부동산을 취득했고 지상 5층이 연립주택를 지어 현재 부목사 4명의 가족 16명이 생활하고 있고 비정기적으로 교회의 각종 회합, 소그룹 신앙지도, 상담, 성경공부 등의 장소로 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에서는 이 부동산에 대해 약 9백만원의 취득세 등을 부과했고 A교회는 이를 신고·납부했으나 이에 대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부목사는 대형화된 현대의 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위임목사와 같은 사무를 시무하고 있으므로 교회의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어 이 부동산은 '종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등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요건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이라는 규정에서 직접이라는 말이 삭제돼 개정됐으므로 이것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종교단체에 대한 비과세대상은 그 부동산이 종교사업에 사용되면 족하고, 반드시 직접적 또는 중추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한다'라는 의미를 축소해서 해석했다. 법원은 ▲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되거나(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 878 판결 참조) ▲ 종교활동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14644 판결 참조)의 두 가지 경우가 '사업에 사용한다'를 의미한다고 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고 부동산의 취득·등기가 종교활동에 관련된 경우에는 모두 취득세나 등록세 등이 비과세된다고 하면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며 "이렇게 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동산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지방세법 조항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고 한정했다.

 

결국 이 사건의 부동산 경우는 ▲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된다고 볼 수 없고 ▲부목사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 당회장인 위임목사를 보좌하기 위해 수시로 노회의 승낙을 받아 임명되어 임의로 시무하는 목사라는 점에서 그 교회의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 교회가 C복지재단에 증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증여는 무상취득에 해당하므로, 유상취득을 의미하는 '매각'과는 다르고 '매각'의 의미에 '증여'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