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부동산 양도세 낮추면 투기 수요 늘어난다"

2007.09.03 10:28:06

건설교통부가 최근 주택 양도세를 낮춰야 집값이 안정된다는 논란에 대해 이는 왜곡된 주장이라며 "양도세를 낮출 경우 투기적인 주택수요가 다시 늘어날 것"이라며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건교부(장관·이용섭)는 1일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제가 시행됨에 따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밝힌다며 이와같이 입장을 표명했다.

 

우선 "양도세를 낮추면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주택 매물 많아져 집값 안정된다"는 주장에 대해 "양도세를 낮출 경우 매물이 일시적으로는 좀 더 나올 수는 있지만, 결국 집값이 오히려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양도세가 낮아지면 양도차익을 개인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투기적인 주택수요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일부지역의 고가주택에 대한 거래가 다소 줄어든 것을 두고 "양도세 자체의 '거래동결효과'로 보는 것은 무리이다"라며 "양도세를 일관되게 운영하면서 양도차익을 적절히 환수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긴요한 곳에 쓰게 되면, 일시적으로 집값이 오른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투자수익률은 다른 자산의 수익률에 비해 낮아지기 때문에 투기의 동기 자체가 줄어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보유세 강화로 서민들의 세부담이 급증한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못박았다.

 

건교부 입장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제를 개편함에 따라 다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자의 부담은 큰 폭으로 늘었지만 대다수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즉,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닌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의 증가상한을 두고 있고, 이에 따라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은 전년보다 5%이상 늘지 않게 되며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10%로 증가액이 제한된다"고 자료를 제시했다.

 

따라서 "종부세를 부담하는 전국 38만세대, 전체 세대수의 2.1%(2007년 추정치)를 제외하면 재산세 부담의 증가가 통상적인 세부담의 증가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건교부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제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들 제도 때문에 민간 주택건설이 줄어든다거나 주택품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과장된 주장을 내놓고 있다"며 이에 대해 "이미 사실 왜곡으로 밝혀진 주장들도 부동산시장이 불안한 틈을 노려 재탕삼탕 쓰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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