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 확인, 과태료도 경감

2007.09.03 18:13:20

 

 

9월3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리하는 작업이 실시된다.

 

행정자치부(장관·박명재)는 이같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 금년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선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중점 정리대상은 ▲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거짓신고자 정리 ▲ 여러가지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특히 주민등록말소는 지난 5월 일제정리기간에만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말소요청 민원이 많이 제기됐다며 이번 기간동안 집중적으로 거주여부 사실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정리 기간의 사실조사는 전국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전출자, 거짓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제정리기간동안 말소자, 신규증 미발급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1/2까지 경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