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에도 과세하라" 지방세법개정안 발의

2007.09.05 11:21:26

홍문표 의원, 1kwh당 0.5원 적용..1천400억 세수 효과

화력발전소에도 지역개발세를 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이 발의됐다.

 

홍문표 의원(한나라당)은 4일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에 화력발전을 포함하고 화력발전량 1kwh당 0.5원의 세율을 적용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지역개발세는 발전소가 설치된 주변 지역의 환경 위해요인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 보전 등을 위해 과세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내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화력발전은 타 발전소에 비해 대기 및 수질오염 등 환경 위해요인이 더 많음에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화력발전을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공평과세를 도모하고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개발세를 부과할 수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세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적으로는 총 1천366억원 정도이며 지역별로는 충남 518억, 경남 315억, 인천 238억, 경기 82억, 부산 69억, 울산 67억, 전남 33억, 강원 24억, 제주 13억, 서울 7억원 등이 증가될 전망이다.

 

그동안 화력발전에 지역개발세가 부과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전기료 인상 우려에 대해서는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용역한 결과 전기수요자의 요금인상 요인이 없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개정안의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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