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실적 증가는 혁신적 인프라 구축과 노력의 결실"

2007.09.06 11:37:18

국세청, 국세 세수 실적 원인 분석 결과 제시

2007년도 상반기 국세 세수 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국세청의 세수 확보를 위한 혁신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했던 것과 납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반적인 향상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은 6일 '따뜻한 세정 운영 성과' 결과 상반기 국세 세수 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원인에 대해 이같이 분석하고 그 원인에 따른 실적 결과를 발표했다.

 

금년 세수 증가 요인을 유형별 및 금액으로 분석해 보면 2006년 12월말 공휴일로 인한 연도이월세수와 같은 특수한 유형이 3.1조원, 제도개선효과 유형이 4.4조원, 납세성실도 향상 유형이 4.75조원 이상 등이었다.

 

국세청은 이러한 세수 실적 향상의 원인을 ▲ 사회전반의 투명성 제고에 따라 성실신고 수준의 획기적 개선 ▲ 세무조사의 질적 혁신 ▲ 세정 혁신 노력에 따른 성실신고 결실 ▲ 납세 의식 향상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개통 등 납세편의 제고 등 5가지로 제시했다.

 

우선 참여정부에 들어 국세청의 독자성이 확보된 것이 성실신고 수준의 획기적 개선의 출발점이라고 봤다. 국세청 본연의 세정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세정을 집행하게 해 기업들의 성실납세 향상에 기여를 이끌어내는 연쇄반응 효과를 일으킨 원인으로 보고 있다.

 

또 정치자금법의 시행과 기업비자금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정 수사로 인해 기업의 세금탈루 의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되는 등 세수 실적의 향상을 위한 사회적 여건이 마련됐다.

 

이외에도 세무조사의 질적 혁신도 세수 실적 향상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즉,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대한 범칙조사 및 징벌적 가산세(40%)의 도입으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제라는 인식을 가지게 됐다. 조사 결과는 탈루유형, 수법 등을 분석해 신고지도에 활용하고 신고 후 불성실 혐의자를 즉시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조사와 세원관리의 연계시스템을 가동해 조사와 신고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켰다.

 

아울러 세수 증가의 원인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세정 혁신에 따른 결실이라는 점이다. 현금영수증과 같은 과세인프라 구축으로 세원 투명성이 제고되는 등 조세행정의 선진화를 불러왔다. 현금영수증 제도의 성공적 정착으로 수입이 자동으로 노출됐다.

 

발급액을 전년 동대비로 비교해 보면 신용카드가 13.8%, 현금영수증이 46.6%로 증가한 것은 이를 증명한다. 이로 인해 상반기 부가세와 종소세 자진 납부세액 중 1.2조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나타났고, 반면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증가에 따라 0.2조원의 감소 혜택을 가져왔다.

 

또 고소득자영업자의 5차례에 걸친 정밀조사로 인해 약 9천억원이 추징함에 따라 '탈세=범죄'라는 인식을 자영업자에게 불어넣었고 성실신고 유도라는 세무조사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었다.

 

납세자들의 납세 의식 향상도 매우 중요한 요소. 이를 위해 국세청은 '세금 바로 알기' 캠페인을 "세금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이라는 책자 등을 발간해 전개함으로써 납세 문화 조성에 기여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세금은 '나눔과 기여의 실천'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확산되고, 지난해 종부세 자진신고율 98.2% 달성이라는 열매를 맺기도 했다.

 

납세 의식 향상을 위해 ▲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세금 바로알기' 이벤트의 지속적 실시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등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우대 방안의 도입 등이 실시됐다.

 

이외에도 금융조회와 명단공개 등 체납정리 인프라를 활용한 현금위주 체납 정리가 정착된 것도 세수 증가를 크게 도왔다. 이를 통해 관세청과 협의해 국세 고액체납자 출입국시 여행자 휴대품 정밀 검사를 실시했다. 또 체납자들에 대한 판교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계약자를 찾아 분양권 압류 및 현금 징수, 골프회원권 보유 자료 활용 등도 그 사례가 되고 있다.

 

끝으로 부실과세 축소를 위해 법령, 질의회신, 심사·심판결정문, 판결문 등 국세관련 각종 법령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주는 '과세인프라'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한 것도 납세편의 제도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했다.

 

이로 인해 부실과세와 불복청구가 전년 동기 대비 15.3%로 크게 줄어드는 등 세금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조세 마찰을 줄이는 계기가 됐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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