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관] 추석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2007.09.07 09:28:07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직무대리 이종백 납세심사과장 )은 추석을 맞아 각종 선물용품이나 제수용품 등에 대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에 들어갔다.

지난 5일부터 21까지 17일 동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집중단속에 들어간 대구세관은 이 기간동안 일반인들의 선물용품이나 제수용품 등의 외국산 농수산물이 많이 수입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 같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구본부세관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 동안 주로 단속품목에 대해서는 의류.구두.핸드백.장난감.화장품 등 선물용품과 식용유.조미오징어.황태포.쇠고기.굴비 등 제수용품을 집중단속 대상품목으로 지정하는 한편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다량으로 수입.판매하는 무역업체와 중간 판매업자.그리고 대규모 점포(백화점, 대형할인점)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적발에 주력한다.

또한, 대구본부세관은 집중단속을 통해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를 통관단계부터 유통.판매단계까지 전방위로 추적하면서 수입통관단계의 경우, 원산지표시 고위험품목을 집중적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한편, 중간유통단계에서 값싼 외국산 농수산물과 저질의 공산품 등을 국산품 등으로 둔갑시키는 원산지세탁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한편 대구본부세관은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원산지를 꼭 확인하고 구매하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하면서 원산지 허위 표시에 대해 의심이 가면 전화(125번)로 신고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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