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터미널의 공사시행전 토지는 합산과세 대상

2007.09.07 10:28:49

법제처, "분리과세는 법문 해석 그대로" 중시한 해석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공사시행의 인가를 받기 전의 단계인 추진단계에서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한 토지의 경우엔 저율의 분리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행자부로부터 지방세법시행령의 분리과세대상과 관련해 안건으로 올라온 질의에 대해 이같이 해석했다.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7조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의 추진단계(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 중 일부는 매입하였으나 일부는 매입하지 못한 사정 등으로 공사시행의 인가를 받기 전 단계)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용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한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27호의 분리과세대상인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 지방세법은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법문 그대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토지에 한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즉, 분리과세제도는 ▲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는 점 ▲ 조세관련 법령은 법문대로 해석하되, 특혜규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일부 단서에는 설비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영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 등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고 했다. 따라서 문의한 토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