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통신판매업 면허세 부과 수납방법 개선

2007.09.10 10:22:43

일반과세자에게만 면허세 부여

대구시는 지난 2005년 1월 5일 폐지된 통신판매업 면허세 일부가 계속 징수된 것과 관련하여 6일 구·군 세무과장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통신판매업 면허세에 대한 부과수납방법을 개선토록 구·군에 시달했다.

 

대구시는 이날 회의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의 경우 신고대상자가 우선 관할세무서 사업자등록 후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를 확실히 구분한 후에 일반과세자에게만 면허세를 부과토록 통신판매업 면허세 부과수납 방법을 개선토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2005년 1월 5일 관련법개정 이후 통신판매업 면허세 부과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면제대상은 즉시 법정이자와 함께 환급토록 조치하고, 또 재발방지를 위해서 관계공무원 직무교육을 강화한다.

 

한편 통신판매업에 대한 면허세 과세는 2005년 1월 4일 이전까지는 1종으로 분류해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없이 일괄 4만5천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2005년 1월 5일 이후 지방세법 시행령(제124조 제1항)이 개정되면서 연간매출액 4천8백만 원 미만인 간이사업자에 대해서는 영세성을 감안해서 면허세를 면제토록 하고 있다.

 

대구시는 법개정 내용과 면허세 부과지침을 지난 2005년 1월과 2006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시달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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