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자동차 할부 이자도 취득세 과세해야"

2007.09.10 10:10:11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할부 이자에 대해 취득세가 부여될까? 이 할부이자는 자동차 제조회사에 지급하기 위한 일체의 비용이므로 과세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감사원은 최근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심사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승용자동차 1대를 구입하면서 할부이자 2백6십여만원을 제외한 2천3백여만원을 과세표준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B처분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할부이자가 취득세 과세 표준에 누락됐다는 이유로 과세 부과했다. A씨는 "할부이자는 자동차 제조회사에 계약금과 인도금 등을 지불하고 부족한 나머지 금액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것이고, 또 자동차 취득 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불복청구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A씨와 자동차 판매회사간에 계약서에는 계약금, 인도금을 제외한 금액 2천만원에 대해 36개월로 나눠 원금과 이자를 매월 같은 날짜에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이 금액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해 매월 할부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했다"고 사실을 직시했다.

 

따라서 "이 할부이자는 자동차를 취득하기 위해 자동차 제조회사에 지급하기 위한 일체의 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의 법인장부에도 차량할부이자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할부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며 심사청구를 취소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