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징계양정규정 등 규칙 개정, 9월13일 시행

2007.09.12 15:07:46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인권의식 제고와 공직기강확립을 위하여 공무원의 성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행정자치부령 제282호)의 일부를 개정하여 9.13(목)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규칙개정의 주요내용은, 공무원 성범죄 행위 근절을 위하여 현행「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상 징계양정기준 중 성범죄 행위를 세부적으로 분리하여 성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양정을 1단계 상향조정하고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양정기준을 대폭 강화(최소 감봉 이상)하고, 성폭력을 징계감경적용 제외대상 비위에 새로이 포함시켰으며,

또한, 현행 공무원 징계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명시된 징계감경대상 공적 중 정부표창의 범위(공적상 및 창안상에 한함)를 명확히 하였으며,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는 사문화된 제도인 중점정화대상비위를 삭제하였다.

아울러, 제1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관할 대상을「직무분석규정」상 종전 1급공무원에 해당하는 직무등급 가~나등급의 직위에 보직된 고위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선임 자격을 「직무분석규정」상 최고등급인 직무등급 가등급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을 선임토록 하는 등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관할과 위원선임 자격기준 등을 정비 하였다.

행정자치부의 금번 규칙개정은 성범죄 행위 등 공무원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공직기강확립을 제고하고, 공무원 징계제도 개선을 통한 합리적이고 신뢰받는 공무원징계제도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위 유형

 

비위 정도 중하

고 고의 있을

때 

 

비위.과실 정

도 중하거나

비위 중하고

고의 있을 때

 

비위 정도 중

하고 과실 가

볍거나 비위

가볍고 과실

이 클 때 

 

비위.과실 정

도 가벼울 때

 

비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기존

 

성희롱

 

파면-해임  

 

해임-정직 

 

정직-감봉  

 

 견책

 

신설

 

성폭력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미성년자

성폭력

 

 파면    

 

파면-해임 

 

해임-정직 

 

정직-견책 

 

기타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자료=행정자치부)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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