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까지 국세·지방세 세목 조정 법제화하겠다"

2007.09.14 10:22:03

행자부, '지방세 중장기 발전방안' 발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원 확충과 지방의 자율과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세 제도 개선책이 '지방세 중장기 발전 방안'에 따라 추진된다.

 

이 방안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간의 세목 조정 및 국가세원의 일부 지방 이양 등이 추진되며, 신세원 등이 개발되는 등 6대 핵심과제와 22개의 실천 과제의 세제 개혁이 진행된다.

 

행정자치부는 13일 중앙 정부 및 지방 공무원들과 학계 등의 연구진들이 모인 가운데 지방세 포럼을 열고 그동안 준비해 왔던 '지방세 중장기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6대 핵심 과제로 ▲자주세원 확충 노력 강화 ▲FTA체제와 선진세제 개편 ▲지방분권지원 ▲ 납세자 만족 세정 구현 ▲인적자원 개발 ▲정책지원체계 재확립 등을 선정했다.

 

각각의 핵심 과제에 따른 실천과제를 보면 자주세원 확충 노력 강화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세원의 조정 및 신세원 개발 등이 추진되고 비과세·감면 등이 축소된다. 이에 따라 향후 카지노나 관광개발 등 자치단체가 집중으로 투자해 유치한 시설의 경우엔 법인이나 개인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치 시설에 대해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를 과세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FTA 체제 대응을 위해서는 크게 농축산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제의 정비와 지방세법의 간소화를 위해 세목별로 전문화된 21개법으로 나누는 방안이 추진되며 현재 진행 중인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가 그대로 시행된다. 따라서 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기간의 연장 또는 폐지(국세 전환) 방안을 검토되고 또 종자사업용 및 양식어업용 토지의 보유세 부담 등이 완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분권지원 과제를 위해서는 자치단체계층별 특성에 맞는 세원 재배분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과세자주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세부적으로는 광역과 기초간 세원 배분을 계층별로 다원화한다. 또 지자체가 선택과세할 수 있는 지역개발세 및 공동시설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과 지자체가 조례로 세목을 정해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정외세 도입 등도 검토된다.

 

납세자 만족 세정 구현을 위해서는 지방세 해석의 일관성 및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되며 법인세할 주민세의 안분 납부 방법 개선 등 납세비용 절감 시책이 추진된다. 또한 '과세품질혁신위원회'를 설치해 부실과세 책임 소재를 규명하게 하고 담당직원의 독단적인 지방세 부과 처리 방지하기 위한 '과세기준 사전자문제도' 등의 제도 도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
지방세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과제로는 지방세 조직·인력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지방재경직 도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금처럼 학계, 법조계, 세무사·회계사, 국회, 관련부처, 공무원 등 지방세 전문가 30~50명으로 구성된 '지방세 포럼'과 '지방세협회', 한국지방재정학회내의 '지방세연구회'간의 지방세 협력네트워크를 구성 지방세 거버넌스 체제를 확립한다는 방안을 세웠다.

 

정책지원체계 재확립 방안으로는 지방세구제 제도의 발전을 위해 지방세심판관 도입과 지방세심판원 설치가 검토된다. 특히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과 지방세심판관과의 관계 설정 등 법적 지위 확보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세 과표 제도도 국제평가기준(IVS)DP 부합되는 부동산 과표 평가 방식 등이 도입되고 이를 위한 T/F 구성 등이 추진되며, 수요자 지향의 통계정보매체 발간과 지방세 통계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이 이뤄질 계획이다.

 

행자부는 이와같은 추진 방안에 대해 "각 아젠다간 연계성을 검토해 선결 과제와 후속 과제로 구분 추진할 것"이라며 "2010년까지 실천 계획을 수립해 법제화까지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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