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세관장 직무대리 납세심사과장 이종백)은 추석을 맞아 9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11일간 수출화물의 적기선적과 수출용 원자재 등의 차질 없는 통관과 수출업체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위해 추석명절 특별지원반을 편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구본부세관은 이 기간동안「24시간 통관특별지원반」을 운영하는 한편, 전산장애 등 전산에 의한 수입요건 확인이 곤란한 경우 서류에 의하여 확인하고 수출화물의 적기선적에 지장이 없도록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 상시 허용도 할 방침이다.
따라서 특별한 우범성 정보가 없는 한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수출물품의 제조 및 적기선적에 필요한 수출용 원자재는 우선적으로 신속히 통관을 허용하는 한편, 수출입업체의 장기연휴로 수출물품의 미선적 사례 발생방지를 위해 선(기)적 기간연장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승인한다는 것이다.
대구본부세관은 또 수출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7일부 21일까지 환급부서 근무시간을 20시까지로 연장 P/L(Paperless)로 신청된 환급건에 대해서는 신청 당일 지급한다는 것.
또한 환급급 선지급 후심사제도를 적극 운영하여 환급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해야 할 건에 대해서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급금을 우선 지급하고 심사는 추석절명 후에 하면서 환급신청건의 88%이상은 전산화면으로만 환급신청자료 등을 확인한 후 환급금을 우선 지급하는 등으로 업체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