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지방세협회 송쌍종 초대 협회장

2007.09.17 08:14:43

"금년말부터 지방 순회 지방세 교육 시작할 것"

지방세 전문가들의 전문 지식을 결집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세 공무원들의 교육과 지방세 홍보를 담당할 지방세협회의 초대 회장으로 추대된 송쌍종 교수<사진>.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교수로 부임 중으로 내년 2월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는 그는 이제 민주주의의 화두인 지방자치의 발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게 됐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납세자들에게 왜 과세했는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지방세 공무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교육은 세제와 관련된 실무와 이론의 접점을 다룰 수 있는 내용으로 그동안의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그를 통해 향후 지방세협회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계획을 들어보았다.

 

■ 지방세협회 초대회장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지방세협회가 지방세제 사(史)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 선진국의 전제 조건은 지방자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방자치가 올바르게 정착되려면 자주 재원이 필수적이지요. 현재 우리 나라는 의존 재원이 80%이고 자주재원이 20%로 나타나는데 최소한 새정부에서는 30%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점 외에도 현재 지방에서는 민원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46개에 달하는 지자체가 지역별로 흩어져 과세행정이 지역의 특성에 따라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과세행정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세법의 정확한 해석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즉, 하나의 유권해석이 다른 지역에서는 맞지 않는 사례도 있어 민원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엔 과세행정의 통일성이 필요하는데 인력과 시간 부족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질 문제도 있어서도 문제였습니다. 세법의 이해를 기초로 과세가 돼야 하고 이를 납세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이러한 유권해석이 내려졌기 때문에 과세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장에서의 올바른 세무 판단은 지방세 공무원의 자질에 달려있는 것으로 이제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시점이 됐습니다. 따라서 지방세협회가 지방 공무원의 자질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촉매제의 역할을 해 전문성을 높이게 하자는 것입니다.

 

또 지방세 홍보에 있어서도 지방세가 지역색을 특성으로 하는 점으로 인해 홍보가 중복되거나 전체적으로 홍보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사례로 경기도가 재산세를 홍보하기 위해 KBS에 문의했더니 KBS에서는 경기도만 필요로 하는 재산세이기에 홍보를 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한 지역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협회 차원에서 다룸으로써 효과적인 홍보를 하게 되는 역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방세협회는 지방세 발전을 지원하고 전문가들이 모여 구심체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지방세 공무원 교육과 홍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굳이 이름이 '협회'라고 할 필요가 있었는지요. 개념이 잘 잡히지 않는 명칭이 아닐까요?

 

- 처음 지방세포럼에서는 정식적으로 사단법인 '지방세학회'로 명칭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출범한지 얼마되지 않은 지방재정학회가 사정을 해 왔습니다. 아직 자신들도 괘도에 오르지 않았는데 지방세학회로 명칭을 정한다면 지방재정학회가 타격을 입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고 절충 끝에 협회로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학회에서는 체계적으로 지방세를 연구한다는 의미로 지방세연구회를 두고 이재은 교수를 대표로 추대했습니다.

 

■ 지방세 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요. 현재 지방공무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혁신인력개발원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혁신인력개발원은 전문적으로 세제 관련 교육을 하지 않고 전체적인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실 수용 시설이 전국에 있는 지방세 공무원에게 만족스럽게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못합니다.

 

또 서울시립대에서 방학 때마다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초동 시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제가 강의도 했었는데, 강의시간이 너무 적은 단점이 있습니다. 처음 8주를 했더니 한 공무원의 자리 공백이 너무 길다는 의견 때문에 줄이고줄여서 3주에 걸쳐 해 보았더니 결국 이론에 치우친 강의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협회가 담당하는 지방세 교육은 이와는 좀 다르게 실무와 이론의 접점 부분을 교육시킬까 합니다. 너무 실무적이거나 이론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케이스를 중심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 해석이 가능하게 하는 과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제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많은 강의를 해보고 이론을 연구하면서 느낀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논의를 더 거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방재정을 교육시켜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지방세 공무원들은 지방재정과 행정에 대해서는 비교적 해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조세행정을 펼쳐나갈 때 지식 부족으로 인해 설명을 못해서 조세저항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의사가 환자에게 진료를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군단위까지 교육시키기에는 문제가 있어 최소 시나 광역시 단위에서 재능이 있는 공무원 1~2명에게 실무와 이론이 '접점'되는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냐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이를 합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기존에 공무원들을 강당에 모아놓고 지방세법 해설서를 나눠주고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교육에 대해 협회가 흡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놔두고 교재에 제작에 참여해서 새롭게 개발해 나갈 것인지 등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재도 준비해야 하고 여기에 맞는 강사 교육도 병행해야 하는 등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 그렇다면 향후 지방세협회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 행자부와 얘기 중이지만 금년 연말에 순회 교육을 시작해 보자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행자부에서는 연말에 교육 시도를 위해 일정까지 논의해 보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할 일을 생각해 보면 일정이 빠듯합니다. 우선 사무실 장소의 경우가 문제인데 아직 정해놓은 곳이 없습니다. 사단법인으로 등기를 하기 위해서 우선 시립대 내의 지방세연구소를 주소로 해서 등록할 예정이지만 그곳이 사무실이 되지는 않을 것이고 현재 광화문 중앙정부청사 근처나 마포에 있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건물내의 사무실 등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제 선정한 부회장이나 이사급 중에서 5명을 등기 이사로 해서 박명재 행자부 장관이 서명을 하면 곧바로 등기 신청을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과정이 내달말까지 작업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현재 사무할 사람도 선정해야 하는데 행자부에서 공모해서 1명을 선정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직원이 일을 하게 되면 홈페이지 제작도 해야 하고 곧이어 사무국장을 선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협회의 회원들은 계속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부회장이나 이사로 선정된 분들을 이용해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인데 처음에는 현역 지방세 공무원들이 대부분 회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협회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자금 조달의 문제에 있어서 현재로서 제가 직접 개입해서 뛰어다니기에는 힘이 듭니다. 기관 회원의 연회비를 통해서 운영하기에는 비용이 부족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출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과 같은 초기에는 행자부의 자금 조달력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의 김동완 세제관이 매우 수완이 좋은 지혜로운 분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을 보입니다.

 

■ 지방세 발전을 위해 한마디 하신다면?

 

- 대통령 선거가 곧 있게 되는데, 대통령 후보들은 지방세 발전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기준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경부의 경우엔 설득이 안 되면 정말 욕을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사단법인으로 등기를 하기 전에는 행자부의 입장을 고려하고 일을 맡겨야 되겠지만 등기 이후에는 협회장으로서 목소리를 높이려고 합니다. 선진국의 필수조건이 지방자치에 있다면 그에 따르는 지방재정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경부도 더 이상 밥그릇 싸움을 할 때가 아니고 이젠 나라를 생각해서 지방세를 다뤄야 한다고 봅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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