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이버지방세청', 세외수입도 전자납부 실시

2007.09.17 09:21:17

부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 전자고지·납부 사이트 'Cyber(사이버)지방세청'이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 서비스도 확대한다.

 

부산시는 17일 시민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지방세와 더불어 과태료 등과 같은 세외수입도 인터넷으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전자수납 서비스를 확대해 10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방세의 전자고지·납부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Cyber지방세청'을 통해 각종 과태료 및 도로·하천사용료 등 166개 세목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며 자체프로그램 개발 및 'Cyber지방세청'과 연계해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이 세외수입 전자수납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Cyber지방세청과 표준 세외수입시스템을 연계하여 확대 세목에 대한 코드값 정의 및 자료 송·수신 체계를 구현했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기관 연계 서비스 환경 구축을 위해 금융결제원을 비롯한 삼성카드, LG카드, 롯데카드사와 기존 전자납부 체계를 활용한 금융결재 시스템을 연계하고 사전 시험운영, 테스트를 거쳐 서비스 안정화를 추진해 왔다.

 

부산시는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주정차위반과태료,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주거지전용주차요금 등 세외수입 3종의 전자수납 실시해 오다가 2006년 10월말 세외수입 전자수납 확대 계획 수립 후 올해 1월부터 세외수입 5종(건설기계관리법위반과태료, 자동차 등록·점검·검사지연·손해보상보장법 위반과태료)의 전자수납까지 가능해졌고, 세외수입 전 분야 확대실시를 위해 올해 6월 전자수납 TF팀을 구성하고 시스템 환경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가 실시되는 10월부터 12월까지 시민편의의 시책 정착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의견수렴 결과를 시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신속·정확한 전자수납을 통하여 납세자 편의 위주의 세무행정 기반 마련하고 Cyber지방세청을 활용한 참여적 납세환경 제공하여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및 납세자 위주의 전자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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