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주류 등 3개사 진로 상대 공정위 제소

2007.09.18 10:10:30

진로의 '설탕 뺀 소주' 광고 "제품 이미지 손상 초래"

 

두산 주류와 ㈜선양, ㈜한라산이 17일 진로의 비방 및 허위 광고에 대해 공정위에 제소했다. 또 이들 업체는 이어서 업소 및 도매상에 배포할 포스터 광고를 통해 전면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두산 주류 등은 "최근 진로의 광고 및 홍보자료가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고, 허위·비방광고로 경쟁사들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특히 업체들간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해 공정거래법과 광고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로는 지난달 알코올 도수 19.5도의 '참이슬 후레쉬'를 출시하면서 '설탕을 뺀 껌, 설탕을 뺀 요거트, 설탕을 뺀 주스, 설탕을 뺀 소주'라는 내용의 광고를 내보내왔다. 타 소주사들은 이 광고가 다른 소주들은 마치 설탕을 첨가한 것처럼 비쳐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두산 주류는 지난 10일부터 '설탕도 없고 소금도 없다'는 메시지를 담은 포스터광고를 배포했다<사진>. 선양 역시 '설탕을 이제야 뺏다는 참이슬! 넣어본 적 없는 맑을 린!'이라는 공격적인 포스터광고를 시작했다. 첨가물 논쟁을 촉발 시킨 '참이슬'을 직접 거론해 정면 대응을 한 것이다.

 

진로 측은 공정위가 알아서 판단할 것이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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