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 국세청(청장 안원구)과 경상북도 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 이동성)가 공동으로 주류거래 위법행위 금지에 대한 공동캠페인을 펴고 있다.
대구지방 국세청과 경북주류도매협회는 국민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불법주류유통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기로 하고, 가짜양주 제조 판매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1천만 원을 포상하는 포상금제도까지 마련 '가짜주류 퇴치'에 함께 나선 것이다.
대구청과 경북주류도매협회는 또 가짜양주 근절을 위해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가짜양주신고 포상금제 최고1천만 원 운영'이란 플랜카드와 '가짜양주를 신고합시다' '가짜양주사지도 말고 팔지도 맙시다' 라는 현수막을 제작 도내 곳곳에 설치하여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이동성 경상북도 지방종합주류도매협회장은 "불법주류유통과 가짜양주는 시민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생명에 위협까지 느끼게 하는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고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러한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공동캠페인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