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축세 폐지 등 건의안, 정부가 수용했다"

2007.09.20 10:37:09

경기도가 지난 5월 정부 각 부처에 개선한 101건 중 도축세 폐지 및 자연공원내 사유지에 대한 재산세 면제규정마련 등이 수용됐다고 밝혀 향후 법 개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기도는 19일 "정부에 건의한 총 101가지 개선안중 9월 현재까지 37건이 수용됐으며 35건이 수용불가, 29건이 중장기 검토 의견을 받았다"며 이 중에는 농지소유제도 전환, 농정제도 개선, 도축세 폐지 등이 수용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는 "의견이 일정부분 받아들여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미흡한 수준"이라며 입장을 나타냈다.

 

도는 이 건의안 중 농림부는 농지소유제도 전환과 경기미 수출허가, 도축세폐지,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 등 총 26건의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농지소유제도 전환은 농업인과 농업법인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돼있는 현행 헌법과 농촌기본법을 완화해 비농업인과 기업 등에서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이다.

 

이밖에 현재 소 한 마리당 3만2천원~3만9천원, 돼지 한 마리당 2천~2천400원 정도 징수되는 도축세에 대한 폐지개선안이 수용됨에 따라 이 분야에 대한 후속조치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산림청 소관으로 자연공원내 사유지에 대한 재산세 면제규정도 수용되는 등 산림청이 총 8건을 받아들였고, 해양수산부는 총 3건을 받아들였다.

 

경기도는 지난 5월 18일 'FTA대응 농정분야 불합리한 제도·규제개선 101가지 프로포즈'란 이름으로 농림부에 72건, 해양수산부에 12건, 산림청에 17건 등 총 101건에 달하는 제도 개선안을 건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수용이 당장 법 개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향후 정부에서 법 개정이나, 제도 개선을 추진할 때 경기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