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자동차세 체납차량 범정부차원 일제단속

2007.09.28 16:00:42

국무조정실, '대포물건 근절 범정부종합대책' 마련

10월 한달간 대포차 방지를 위해 지방세 체납 및 정기검사 미필 차량 일제 단속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뤄진다.

 

국무조정실은 28일 '대포물건 근절 범정부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하면서 10월 한달 동안 대포차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지방세 체납 및 정기검사 미필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벌이고, 대포차일 가능성이 높은 차량은 음주운전·검문검색 때 함께 단속한다고 밝혔다.

 

대포차 근절을 위해서 10월 한달 동안 지방체 체납 및 정기검사를 미필한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벌이고 번호판을 압수하기로 했다.

 

또 명의상 소유자와 주소가 달라 정기검사명령통지가 반송되는 경우 등도 대포차일 가능성이 높은 차량으로 보고 노상 단속를 실시하고 경찰청 음주 운전, 검문검색 때 함께 단속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대포차를 사고 파는 양수·양도자 모두 처벌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고 정기검사 필증 부착제 부활도 검토키로 했다.

 

10월 중으로 각 기관별로 관리하던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세 체납 등 자동차와 관련된 정보를 통합해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상습적·중복적 법률 위반차량을 중점 관리키로 했다. 또 경찰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대포차 유통사이트 모니터링을 강화, 온라인상의 불법 거래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고충위 자료에 따르면 전국 대포차 규모는 2007년 8월 현재 약 11만여 대로 추정되고 있다.

 

그동안 대포물건은 각종 범죄나 도주 수단으로 이용돼 왔을 뿐 아니라, 통화료·과태료·세금 등이 서류상 소유자에게 부과돼 이들을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키는 피해를 발생시켜 왔다.

 

정부는 이외에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을 타인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특별법안 입법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는 '주의계좌'로 등록해 자금흐름을 특별관리할 예정이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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