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10월중 면세유류 해당 농기계 신고 접수

2007.09.28 13:03:57

충북도에서는 신고된 농기계만 면세유류를 공급받는다는 제도 변경으로 인해 10월부터 신고 접수에 들어갔다.

 

도에서는 28일 농업인의 영농비용 경감을 위한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가 당초 올해 12월말에서 2012년 12월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부정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내 농기계를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년 1월부터 농업인이 농업용 면세유류를 공급 받기 위해서는 다음달 10월 한달 동안 해당 지역 농협에 농업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신고해야만 면세유류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제도 변경에 따라 신고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방법 등을 리·동장 회의 및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도에서 금년도 농기계 면세유로 지원되는 물량은 총 17만1천㎘로 9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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