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지역개발세의 65%, 해당 시·군에 배분

2007.09.29 10:38:27

김낙성 의원 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개정안 발의(홍문표 의원)에 맞춰 징수된 지역개발세를 화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배분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낙성 의원(국민중심당)은 28일 "화력발전소 과세를 내용으로하는 지방세법 개정과 보조를 맞춰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배분하려는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화력발전소는 수력 및 원자력 발전소보다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정도가 더 심함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배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홍문표 의원은 지난 4일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에 화력발전을 포함하고 화력발전량 1kwh당 0.5원의 세율을 적용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라 확보될 세수는 전국적으로는 총 1천366억원 정도이며 지역별로는 충남 518억, 경남 315억, 인천 238억, 경기 82억, 부산 69억, 울산 67억, 전남 33억, 강원 24억, 제주 13억, 서울 7억원 등이 증가될 전망이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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