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소송 전담 로펌, '정부법무공단' 출범

2007.10.01 11:16:26

내년 1월 오픈 목표, 설립추진위 발족

 

국가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인'정부법무공단'이 내년 1월 출범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20일 경기 안양시 관양동 법무부 제2별관에서 한상대 법무부 법무실장, 박동수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영재 대한변협 사업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법무공단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정진호 법무부 차관) 및 설립준비단(단장 염동신 법무부 송무과장) 현판식을 열고 공단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법무공단은 국가를 피고로 하는 국가소송이 대폭 증가하고 그 소송가액도 고액화·대형화되는 추세에도 불구 송무인력 부족과 행정청의 법률지식·소송기술 미흡 등으로 패소율이 높아 예산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에 따라 탄생한 '국가로펌'이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작년 한해 국가를 당사자로 한 국가소송은 모두 1만27건에 패소율은 20.3%, 패소금액은 1천60억원에 달했다. 공단변호사에 의한 소송수행을 통해 패소율이 1%포인트만 하락해도 연간 52억여원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

 

염 단장은 "새만금 사업의 경우 소송에 걸린 기간을 1년만 단축할 수 있었으면 1조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며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 종합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부법무공단을 이용한다면 국가 패소율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법무공단은 앞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기업)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민사·행정소송·헌법소송을 수행하게 된다.

 

개인과 사기업은 원칙적으로 공단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폭행 등 피해를 입어 소 제기 필요가 있거나 공무수행과 관련해 제소당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공익상 중대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공단은 법률자문과 입법지원, 계약검토 등 각종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사업의 법률적 가능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종합 검토해주는 종합 법률컨설팅 업무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조세·공정거래·행정·헌법·국제팀 등 5개팀(팀당 변호사 5명 배치)으로 세분화해 운영한다. 특히 국제팀의 경우 변호사 해외연수를 통한 국제관계 법률전문가 양성은 물론 FTA 협상 등 국제법 관계에서도 정부를 지원하게 된다. 법무부는 한-미 FTA 관련 투자자 국가소송(ISD)을 정부법무공단에서 전담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다.

 

정부법무공단 설립준비단의 슬로건은 ‘행정을 가장 잘 이해하는 로펌’이다. 적정한 가격으로 우수한 행정전문 변호사에 의한 고품질의 법률서비를 제공해 일반 로펌들과는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처음에는 난관이 많겠지만 동종 소송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고객과의 지속적 유대관계를 형성해 나간다면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등 고객의 업무에 대한 높은 이해에 바탕을 둔 법률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며 "초기 운영자금만 국고로부터 지원받고 그 이후부터는 공단의 수익금(고객인 정부·지자체·공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임료)으로 운영해 독자생존의 길을 걸어야 하는 만큼 전문성 강화를 통해 고객들에게 선택받지 못한다면 민간 로펌과의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법무공단법은 공단의 변호사 수를 40명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사장 1명과 변호사 30명(기획실장과 변호사실장은 15년경력 변호사, 5개 팀장은 10년 경력 변호사), 사무직 40명 등 71명 규모로 정부법무공단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보유 변호사 규모로 보면 국내 로펌 20위권 수준이다. 2010년에는 변호사 수를 40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법무부는 공단의 성패는 능력이 뛰어난 변호사를 얼마나 많이 영입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고 적극적인 인재 채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는 11월로 예정된 공채는 물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수한 변호사를 스카웃 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우선 경영마인드를 갖춘 CEO형 이사장 초빙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또 30명의 전문변호사를 채용하기 위해 다양한 채용조건도 제시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수는 민간 로펌보다 적겠지만 판·검사 보다는 높은 수준을 예정하고 있으며 성과급제를 실시하는 등 충분한 보수 지급은 물론 해외연수제도, 공단변호사의 검사 임용기회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줄 것" 이라며 "공단의 경우 사건 수임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고 국가·행정소송분야의 전문성을 쌓을 수 있음은 물론 고객인 정부부처와 인적 네트웍을 형성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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