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비과세·감면 5.3조원, 총지방세액의 12.8%

2007.10.02 08:55:21

행자부 2005년도 기준으로 재조사 결과 발표

2005년도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이 5조3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세 총액의 12.8%로 지방세정연감 발표액보다 1조8천억원이 증가된 규모이다.

 

행정자치부는 2일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을 일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2008년에서 2009년 중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감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표참조>.

 

이번 조사결과와 〈지방세정연감〉 통계 간에 큰 차이가 나는 주요 이유에 대해 국·공유재산 등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 상당수가 누락되어 왔기 때문이다. 또 매년 반복적으로 비과세·감면이 이루어지는 재산세의 경우 지가상승 등을 반영하지 않고 전례답습적으로 세액을 산정하는 등 착오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규모가 약 13%에 달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08~'09년중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감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수익 있는 법인·단체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 성격인 목적세는 과세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향후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전문가 검토, 관계부처 협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구체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2006년도 비과세·감면액은 8.1조원으로 집계되어 2005년도에 비해 2.8조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05~'06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따라 주택분 취득·등록세를 낮추는데 있어 50% 감면 방식을 취하였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즉, 취득·등록세가 각 2%→1%로 낮아짐에 따라 감면액이 3조원에 이르렀다.

 

행자부는 이러한 감면방식은 정부의 거래세 완화정책에 따른 사실상의 세율인하조치인 점을 고려한다면 2006년도 비과세·감면액은 2005년도 수준과 비슷한 5.1조원이라고 밝혔다.

 


<표> '05년도 비과세·감면 현황

 

 

 

 

세정연감

 

일제조사

 

증 감

 

비과세·감면액(A)

 

 3조5,337억원

 

5조2,922억원

 

증 1조7,585억원

 

지방세 징수액(B)

 

35조9,774억원

 

-

 

-

 

비과세·감면율(A/A+B)

 

8.9%

 

12.8%

 

증 3.9%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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