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학력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하면 '불법'

2007.10.02 08:56:56

법무부, 차별금지법 입법예고

앞으로는 직원들을 선발할 경우 성별, 장애, 병력, 나이 등의 차별을 둘 수 없게 된다. 또 고용 뿐만 아니라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도 차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2일 성별·장애·병력·나이·인종 등을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예방하며, 차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정하는 내용의 차별금지법안을 마련해 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차별금지법안은 11월 국회에 제출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인종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고 직접 차별 외에도 간접차별, 성별·장애·인종·출신국가·출신민족·피부색·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괴롭힘, 차별 표시·조장 광고행위를 차별로 간주해 금지한다.

 

차별이 있는 경우엔 국가인원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차별의 중지 등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 이외에 차별의 중지, 임금 기타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에 관한 판결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차별받은 자는 차별 사실에 대해서만 입증하면 되고, 상대방은 그 정당한 사유에 대해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배분했다. 그리고 차별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구제절차 진행과정에서의 진정, 진술, 증언,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된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게 되며 받았을 경우엔 무효로 처리하게 했다.

 

법무부는 이 법의 제정에 대해 "헌법에 규정된 평등 이념이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국제인권조약에 규정된 평등 원칙의 국내적 이행이 뒷받침될 수 있게 됐다"며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예방 및 구제를 통해 사회적 갈등 요인 제거와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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