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 국가균형발전 제도 활성화 건으안 제출

2007.10.02 11:38:16

대구상공회의소(회장 이인중)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활성화 건의서를 산업자원부에 제출했다.

 

대구상공회의소는 지난달 19일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분류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지난1일 오전 대구상의 회의실에서 오영호 산업자원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제조 활성화를 위한 건의안을 제출했다.

 

대구상의는 이날 “이 제도는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지방으로의 기업 이전과 창업이 늘어나 지방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제하면서도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역분류방안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을 먼저 인식,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2단계 균형발전 종합대책에 따라 중소기업은 이전, 창업, 기존 기업에 상관없이 많은 해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지방에서 오랫동안 지역경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해온 중견 및 대기업은 소외되고 있다.”며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폐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기존 지방 중견・대기업들이 동일한 혜택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대구상의는 또 “지역분류에 따라 I, II, III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법인세 감면을 비롯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나 건강보험료 경감 부분에 있어서는 III지역에 대한 혜택이 없다.”며 “III지역에 해당하는 지방 기업 중 별도 기준 마련을 통해 건강보험료 경감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대구상의는 “수도권 규제 지속이 전제되어야 균형발전대책의 효과가 있다.”며 “단기적인 지역 경기 활성화 대책도 병행해야 하며 지방의 장기발전을 위한 국제공항 등 인프라 구축 방안도 시급히 실현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중앙정부는 지난달 19일 공청회를 개최, 전국을 발전 정도에 따라 4개 등급(낙후지역, 정체지역, 성장지역, 발전지역)으로 세분해 발전정도가 낮은 지역에 대해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의 2단계 균형발전종합대책을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대구는 성장지역(달성군은 정체지역)에 포함됐었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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