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요건 출자액의 50%로 확대 조정

2007.10.08 10:16:45

행자부, 내년 시행 지방세법개정안 국회 제출

자동차 세제가 3단계로 개편되고 경차 보급을 위해 비영업용 경승용차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감면하는 대상도 8백cc에서 1천cc로 상향조정된다. 또 과점주주의 범위가 출자총액의 50% 초과분으로 확대되며, 개발사업 비과세 기준일이 사업시행인가일에서 도시개발구역지정 또는 정비구역지정 기준으로 변경돼 비과세 감면이 축소된다.

 

행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입법 발의하고 내년 1월1일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의 주식지분을 100분의 51이상인 자에서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로 확대 조정했다. 최근 론스타 등 외국계 법인을 중심으로 50%~51%의 주식을 소유하여 갖고 있으면서도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 제도를 회피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이다.

 

또 재산세의 경우 분납 세액의 범위를 조정해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였다. 현재는 재산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기 후 45일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것을, 내년부터는 그 기준세액을 5백만원 초과로 했다. 재산세의 경우 1천만원 이상자가 많지 않아 그 혜택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특별시분 재산세 징수교부금 규정도 보완됐다. 재산세가 공동과세돼 특별시분 재산세가 특별시세로 전환됐지만 특별시분 재산세가 자치구에 전액교부되고 징수에 따른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지 않아 이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로 인해 교부금의 경우 정부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지방세정보시스템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 인터넷 납부 등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천재, 지변, 소실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등을 대체취득 하는 경우 건축물을 신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에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했으나, 내년부터는 다른 건축물을 대체취득 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대상에 포함된다.
 
행자부는 이에 대해 "생활기반의 회복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뉴타운 등 주택재개발사업 비과세 대상 범위가 축소된다. 도시재개발 및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으로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대상 범위를, 현행 "사업시행인가일" 이전 부동산 소유자에서 "도시개발구역지정 또는 정비구역지정일" 이전 부동산 소유자로 변경한 것이다.

 

행자부는 주택재개발사업 시행기간이 약 5년정도 소요되고, 정비구역지정일부터 사업시행인가일까지는 약 2년 정도 소요되는 현실에 따라 이 기간 중에 소유권 변동이 많아 원주민이 아니면서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승계조합원들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게 돼 이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도 보완됐다.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할 의도가 없이 고급오락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됐던 규정을 취득 후 30일내에 고급오락용 용도가 아니게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공사하는 중이라면 중과세에서 제외했다.

 

비영업용 자동차 세액이 FTA에 맞춰 5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됐다. 1천cc이하, 1천6백cc이하, 1천6백cc초과로 구분하고 각각 cc당 80원, 140원, 200원으로 조정했다. 단, 이 경우는 한미간 자유무역협정 발효일로부터 시행된다.

 

자동차세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 예상액은 2009년에서 2018년까지 연평균 1천931억원 규모이고 이중 자동차세수 감소 1천 485억원, 지방교육세수 감소 445억원이 될 것으로 행자부는 추정했다.

 

행자부는 세수 감소에 따른 재원 조달의 방안으로 자동차세 세율인하분의 경우 지방세인 주행세율에 반영해 보전키로 했다. 단, 주행세율을 인상하는 분에 대해서는 국세인 교통세율을 인하조정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주행세와 관련해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 전에 반출하려는 자는 주행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영세유류업자가 유류를 수입하는 경우 주행세를 체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 한국농촌공사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된다.

 

이외에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관리 활동촉진을 위해 도입된『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과 관련하여 국민신탁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등이 면제된다.

 

행자부는 그 이유에 대해 "국민신탁법인의 대표적인 사례는 서울 우면산 트러스트로 우면산 이용 주민들이 모금을 하여 사유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시민의 공원을 보전하려는 노력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금년 중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8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각종 의견의 수렴을 통해 지방세법개정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으로 이 개정안의 시행일은 내년 1월 1부터이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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