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법인의 임대용 부동산 지방세 경감율 80%로 추진

2007.10.08 10:15:56

이근식 의원 지방세법개정안 발의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장학법인의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의 지방세 감면율을 80% 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이 발의됐다.

 

이근식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지난 4일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80%로 상향조정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장학법인이 장학단체의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임대용 부동산에 대해 50% 경감하고 있는 현행법은 장학단체의 재정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법을 개정해 "장학단체의 재정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학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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