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지방세감소분 보전약속 왜 안 지키나"

2007.10.08 16:12:55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지방교부세법 연내개정 등 요구

"행자부는 지방세감소분 보전약속을 꼭 지켜라"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자치부는 8.3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취.등록세를 2%로 인하함에 따라 지방세 감소분을 보전해주기로 약속해 놓고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인천시의 1천330억원 세수 결손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인천시는 행자부 장관의 대국민 약속을 믿고 올해 세수 부족분 1천330억원을 2007년도 세입예산에 편성하게 됐는데도 지난해 12월 27일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당초 입법예고와 달리 거래세 세율인하에 따른 실질적인 세수부족분이 아닌 외형적인 세수 감소분에 대한 보전안만 마련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어 "인천시는 2009년 도시엑스포와 2014년 아시안게임 준비에 따른 예산수요의 급증,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부동산 거래 증가 추세에 맞춰 중장기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했으나 중앙정부의 거짓 약속으로 인해 그 피해를 인천시민이 떠안게 됐다"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올해 안에 재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에는 인천경실련,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인천여성회 등 9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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