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유치 위해서라면 稅감면약속 안지켜도 된다?

2007.10.09 16:00:00

청주지법, "과세면제위한 조례제정은 신중해야" 판결

지자체가 최근 산업유치 정책을 펴면서 지방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약속을 글자 그대로 믿으면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최근 법원이 이런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최근 청주지방법원은 기업 유치를 위해 지자체가 내세운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조세의 감면, 부담금 감면'이라는 행정지원을 약속했다고 해도, 취득세 등의 감면에 관한 구체적인 약속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 뿐더러 감면 사유에 대한 판단이 지자체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감면을 하지 않은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법원에 따르면 충북은 1996년 특급관광호텔 유치를 위한 정책을 펴면서 조세 감면 부분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조세의 감면, 부담금 감면' 등의 행정지원을 하겠다는 정책을 적극 홍보했다.

 

그 후에 2003년 이 재판의 원고인 A 산업은 2001년부터 청주시에 특급호텔건립을 위한 사업을 추진했고 2006년 이 호텔이 준공되자, 취득세 등록세 등을 피고인 청주시 상당구청장이 징수했다. A산업은 이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 신청을 충북지사에 요청했으나 기각당했고 이를 다시 청주지방법원에 청구했다.

 

A 산업은 "청주시가 특급관광호텔을 유치하기 위해 조세감면 등의 가능한 모든 행정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수년에 걸쳐 약 2천억원 사업비를 투자했다"며 "충북과 청주시는 이같은 약속을 저버리고 조세감면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무책임한 이유를 들어 아무런 조세감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고 측의 주장과 달리 조세감면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돼 있다며 "특례 조항에 의하면 창업중소기업 등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는 등록세 및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돼 있어 A 산업이 이 조항에 해당된다"고 했다.

 

또 이 사건의 호텔 부지는 충북과 청주시가 청주시의 발전을 위해 정책적인 필요에 의해 조세감면을 약속하고 조정된 도시계획시설이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해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않을 수 있고,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해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는 조항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A 사는 따라서 피고가 충북의 조세감면 등의 약속을 부인하고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조세감면을 비롯한 관광숙박시설 지원 특별법 제정에 관한 부분은 당시 국회에서 2000년 아셈(ASEM) 및 2002년 월드컵대회 등의 국제행사를 대비해 입법 추진 중에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홍보하고 향후 제정되는 법률에 따른 각종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취지라며, 따라서 충북이 이 법률의 제정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특정 조세를 감면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1997년 1월에 제정된 관광숙박시설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조세감면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호텔을 건립했고, 또 충북으로부터 법령의 근거 없는 조세감면까지 약속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기도 했으며 이외에 다른 특정한 감면을 약속한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조세감면을 하겠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2004년 7월 이후 창업 회사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해당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지자체가 과세면제 또는 불균일과세는 다른 지자체 및 공익상의 사유 등을 비교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고, 또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지자체의 행위가 위법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이런 기준에서 보면 충북도가 이 사건 조세와 관련해 감면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행위가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해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징수하거나 부과한 것은 적법하고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