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 법인 실질배후자가 과점주주 취득세 대상'

2007.10.10 16:15:21

서울행정법원, 과점주주 얌체취득세 회피에 쐐기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위장 법인을 세워 타회사의 발행주식을 매수한 경우라도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와 과점주주 취득세 회피 목적의 편법 관행에 철퇴를 내렸다. 또 이를 사전에 행자부에 질의 회신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어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제4부 부장판사 민중기)은 최근 독일의 A사가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한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사는 중구에 있는 某시티타워(이 사건의 회사)의 발행주식을 자회사인 B법인과 C법인을 통해 각 50%씩 매수, 발생주식총수의 100%를 사들였다. 그런데, B법인과 C법인은 명목상의 회사로서 직원이나 수익 활동을 하지 않은 법인이며 A사가 각각 100%씩 주식을 보유해 왔다.

 

따라서 중구청은 원고인 A사가 이 사건의 회사를 인수한 것으로 보고 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21억여원 및 농어촌특별세 1억9천만여만원을 부과했다. A사는 이를 부당하다고 보고 지방세심사청구했으나 기각 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A사는 이 사건의 회사의 발행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고, A사와 특수 관계에 있는 B법인과 C법인의 발생주식 총수가 각각 51%에 미치지 못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B법인과 C법인의 경우 법적 실제가 있는 경우라면서 실질과세의 원칙에서 실질이란 법적 실질로 파악해야 한다고 했고, 또 취득세 부과 등은 행자부에 2회에 걸쳐 질의회신에 따라 처리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의견을 내세웠다.

 

법원은 "국세기본법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지방세법도 준용된다"며 "조세법령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인격을 이용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원칙을 제시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는 애초부터 취득세 부과를 면할 목적으로 관련 기관에 자문을 거쳐 독자적인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없는 명목상의 B법인과 C법인을 설립했고, 이들 회사의 주식을 100% 출자한 A법인이 사업수익의 전부를 귀속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자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A사가 행자부에 자문을 구한 것에 대해 다른 근거의 법령을 자문한 점, 그리고 특수 관계만 적용한 점, 질의회신이 원고를 직접적으로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원고가 주장한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A사는 이 사건의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행자부에 자문을 해 '내국법인 A의 주식을 미국법인 B와 내국법인 C가 각각 50% 소유하다가 미국법인 D가 C로부터 A의 주식 50%를 취득했는데 B와 D는 각 미국법인 E가 100% 출자한 법인 경우 B,E,D는 지방세법 제 22조 제2호의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D는 C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받았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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