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조사자격시험, 국세청→한국산업인력공단 이관

2007.10.17 10:04:26

행자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주조사자격시험의 관리 업무가 국세청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위탁된다.

 

행자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을 11월 4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국세청이 관리하던 '주세법'에 의한 주조사자격시험이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관리하게 된다.

 

행자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국가 또는 민간단체에서 분산 수행하던 국가자격시험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격시험이 관리에 관한 업무를 자격검정전문기관에 일괄 위탁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행정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교육사, 박물관ㆍ미술관준학예사, 변리사자격시험, 물류관리사 등의 자격시험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위탁된다.

 

행자부는 이 개정안을 "국세청 등과 이미 합의됐다"며 "의견이 있는 기관 등은 의견서를 11월 4일까지 성과조직팀에게 보내달라"고 말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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