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과세·법원등기·관세통관자료 통합전산화

2007.10.18 09:00:00

행자부, 2008년 정부 부처간 세원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지방세 징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조치로 2008년 상반기 중에 행자부와 국세청, 관세청간의 세원정보 공유체계가 구축된다.

 

행자부는 18일 지방세 징수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세원정보 공유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세원 정보 공유체계 구축은 2008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이며, 국세청과는 사업장 및 국세 체납정보를, 관세청과는 수입담배 통관 정보가 공유된다. 이외에 법원과는 부동산등기정보를 공유하고, 건설교통부와는 부동산거래정보 등의 공유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지방세 징수 효율화를 위한 방안으로 지방세 부과 체계도 개선된다. 납세 안내는 물론 과세 부과를 정확하기 위한 토지·건물 등 관련 전산대장과 전산대사 등 과세자료를 철저하게 정비한다.

 

또 국세 법인세 과세자료와 법원등기 자료, 국세 환급 자료 및 수입담배 수입통관자료, 근로복지공단의 종업원 급여 자료 등을 DB로 구축해 자치단체에 통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체납액 징수 효율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연 2회로 운영하고 자치단체별 실정에 맞는 체납액 징수 전담조직을 구성하며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공매추진, 고질 고액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관허사업제한, 체납정보등록 등 체납처분이 이뤄지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적극 추진해 합동 영치 활동이 연 3회로 정례화되고 등록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차량은 자료가 구축돼 강력한 체납 처분이 시행된다.

 

체납 정리 담담공무원의 전문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직무교육과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체납징수 목표관리제 운영 및 예산범위내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공무원 개인별로도 징수목표액이 설정돼 책임징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며 체납정리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시상 등이 제공하기로 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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