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국감] "승소 포상금 지급 확대는 불가피한 조치"

2007.10.22 11:15:03

국세청, 국감 통해 '승소 포상금 지급 확대' 해명

조세불복과 관련해 소송 건수와 이에 따른 승소 포상금 지급이 계속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변호사를 상대하려는 뛰어난 직원들을 양성하고 민간으로서의 이탈 방지 및 사기제로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인센티브 부여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송영길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질의한 조세불복관련 소송과 관련해 최근 4년간 불복 소송이 계속 증가 추세이며, 승소포상금 지급의 경우 계속 증가추세라면서 그 이유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승소포상금 지급 현황을 보면 2004년에는 총 4억9천6백만원, 2005년 5억 8천2백만원, 2006년 5억8천2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1인당 평균 4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지급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변호사 수임건당 수수료는 1천만 27만1천원에 비하면 승소포상금 평균 지급액은 29만9천원 수준으로 작은 금액이다"라며, "승소포상금은 승소시 소송 건별로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단지 "10억원 초과 고액 사건의 경우 초과 금액의 1만분의 3을 추가 지급하고 있으나 건당 1백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운용하고 있다"며 "사실상 직원이 수행할 수 있는 소송건수가 제한되어 있어 개인별로 한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도 증거자료 수집 등 소송준비업무의 상당부분을 소송수행자가 해야 하므로 기여도에 비해 1/2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과다하다고 할 수 없고, 최종심에서 결과와 관계없이 심급별로 승소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등으로 감안할 때 불 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필요하고, 세수 일실을 방지해 국가의 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기능을 하는 조세행정소송 업무 영역에 있어서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는 더욱 절실하며 대국민 양해를 구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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