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세청은 신세계그룹총수 고발하라"

2007.10.23 15:15:59

차명주식 회피 주장,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리 촉구

참여연대가 2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신세계 그룹의 차명주식과 관련해 국세청의 조속한 고발 또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는 23일 국세청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의원이 제기한 바와 같이 감사원의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시정 요구를 근거로 신세계 총수 일가의 차명주식 보유행위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국세청의 고발 등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6년 8월 "신세계 총수 일가가 차명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국세청이 파악하고 세금 추징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며 "감사원이 지적한 회사가 신세계라면, 국세청은 신세계 관련자를 조세범처벌법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추가 징수액이 33억이 넘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한 혐의와 상장법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이를 차명으로 관리한 것에 대해선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신세계에 차명주식에 대한 실상을 밝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국세청은 추가 세액을 징수하는 것을 물론 세액을 10배 이상 잘못 계산한 관련자를 문책하라고 말했다. 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조치를 취할 것과 국세청이 직접 고발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직접 수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신세계 정용진 부사장과 구학서 사장은 2006년 5월 신세계의 윤리 경영을 실현시키기 위해 떳떳하게 모든 증여세를 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22일 국세청국감에서 심상정 의원은 감사원은 신세계 총수일가의 차명주식과 관련해서 2억 1천864억원을 추징한 서울청의 추징금액 잘못된 것으로 실제 명의자가 등기한 날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33억 4천여만원을 추가 징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