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가게' 등 36곳 세제지원 사회적기업으로 선정

2007.10.24 10:49:00

노동부 선정. 세무, 회계 등 경영지원도 포함

법인세·소득세 등 세제지원이 되는 사회적기업으로 아름다운가게, 위캔, 컴윈 등 36곳이 선정됐다.

 

노동부(장관·이상수)는 24일 7월 시행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름다운가게, 위캔, 컴윈, 다산환경, 동천모자 등 36곳을 '사회적기업'으로 처음 인증하고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및 세무, 회계 등의 경영지원도 이뤄진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 등을 말한다.

 

이번 인증을 통해 선정된 사회적기업들에게는 2008년부터 ▲ 인건비(참여자(월 78.8만원)·전문인력(월 120만원)) 및 사업주부담 4대 사회보험료 지원 ▲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 ▲ 시설비 등 융자지원(1개 기관당 1천5백만원) ▲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보호된 시장 제공 ▲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경영, 세무, 노무, 회계 등 경영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36개 사회적기업에는 노동부 기업연계형 사회적일자리사업에 참여했던 교보생명의 간병사업단이 독립한 (재)다솜이재단과 현대자동차가 연계된 (사)안심생활을 비롯하여, 학교나 건물 등에 청소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함께일하는세상, 문화소외계층에 공연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노리단,세종장애아동후원회 장애인통합지원센터, 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 등이 포함됐다.

 

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을 전국의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분기별로 받을 예정이며,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은 노동부에서 인증한 기업만이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기권 노동부 고용정책관은 "인증된 사회적기업에게는 각종 혜택을 부여해 사회적기업이 양적·질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한편,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기업들이 우리사회에 계속 생겨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 이라며, "국내의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육성정책뿐 아니라 NGO, 기업, 지자체등 전국적인 관심과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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